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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근한호랑이191
와이프가 청약당첨되어 공동명의로 집 계약하였습니다 중도금 1차 치룬 상태 인데
제 청약통장 세금혜택은 연말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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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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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규정을 청약저축 소득공제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직은 분양권 상태이므로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이 실제 주택으로 바뀐다면 그 때부터는 각각 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