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영업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받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의 연간 합계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보험판매수당액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보험설계사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보험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상태
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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