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기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챙기기, 4)통신회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주택을 임차'
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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