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야간에 자전거 타고가다 맨홀 뚜껑에 걸려서 넘어졌어요.보상받을수 있나요?
새벽에 앞이잘 안보여 반쯤 뚜껑열린 맨홀에 바퀴가 빠져 넘어졌는데 팔이부러졌어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으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메추라기289입니다.
그 장소에 통행을 통제하는 경고 설치물이 없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제하는 설치물이 만약 있었다면 보상 받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맨홀 뚜껑이 어떠한 용도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관리청을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구청관리가 많으므로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맨홀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에 맨홀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사고 내용 접수하시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어캣입니다.
그걸로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그걸로 보상이 된다면 다른데서 다치고서는 일부러 맨홀뚜껑열고 보상요구하면 감당이 되겠나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있어서 본인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맨홀의 관리 주체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맨홀의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신 뒤 대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청이라면 구청에 민원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우선 맨홀의 관리주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를 당하신 맨홀의 관리주체가 구청이라면 해당구청에 클레임을 거셔야 할거구요.
민간회사나 기업체라면 해당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