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사고가 날 정도이면 그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겠으니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되고 모래 알갱이가 많아서 넘어졌다면 보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사고이니 산재로 접수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보입니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액으로 보상이 되고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에도 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하고 치료비와 후유증이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 주소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