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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재칼275
견실한재칼27521.09.27

자전거사고에 대한 보상관련....

자전거로 출근길에 포장된인도에서 미끄러졌는데 노후한된 인도여서 주변에 모래같은 알갱이가 주변에많아서 넘어졌는데 보험이나지방지자체나 회사등 보상받을수있는게 있나요? 지금은 병원서 치료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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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 통행을 해서는 안되나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사고 접수(보험 처리해줌) 가능 여부를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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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에서 알갱이가 많았던 사정만으로는 해당 인도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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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질문자님의 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하며, 지자체 배상청구는 도로관리의무위반 여부, 회사는 출근길 사고라는 점에 비추어 산재처리가능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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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사고가 날 정도이면 그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겠으니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되고 모래 알갱이가 많아서 넘어졌다면 보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사고이니 산재로 접수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보입니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액으로 보상이 되고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에도 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하고 치료비와 후유증이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 주소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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