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에 대해서? 궁그해용!!!!

[KT안내] 요금제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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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안내] 요금제 이용 안내

[KT]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성 통화량이 하루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3회/월 초과할 경우, 해당 월 음성통화 무료혜택이 중단됩니다.

현재 3회 입니다.

이런 게 왔는데 제가 건 전화만 통화량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마이케이티에서 실시간 요금제 조회해보니깐 아직 저번 달이랑 금액이 같은데 괜찮은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KT에서 받은 알림에 따르면, 무료 음성 통화량 600분을 하루에 초과한 경우가 3회 이상일 때, 그 달의 무료 통화 혜택이 중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통화량은 내가 건 전화에만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전화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마이KT에서 조회한 금액이 저번 달과 같은 이유는 아직 무료 혜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혜택이 중단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