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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향고래289
활달한향고래28922.02.24

회사 내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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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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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내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자가격리를 굳이 안해도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원들이 있어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임과 제 상황의 경우 2차 접종 이후 90일이 지난 상태이고 2월 9일에 시행된 자가격리 기준 지침을 확인해보면 미접종자로 구분이 되어 상사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굳이 재택을 해야하느냐, 그냥 회사랑 집만 왔다갔다하라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자가격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미접종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도 출퇴근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와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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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는 밀접접촉이 아닌 경우에 특별히 격리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접촉한 것이 아니면 밀접접촉은 아니기에 근무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이는 pcr검사 대상자입니다.

    pcr검사 음성 + 백신접종자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일단 기준에 따라서 확진자가 나왔더라도 밀접 접촉자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라면 pcr 우선 검사 대상이 되기에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 지침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가 아니라면 7일간 격리 대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미접종자, 1차백신 접종자, 2차백신 접종 후 90일 경과자의 경우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 검사 대상자입니다. 2차접종 이후 90일 이전, 3차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이며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경우 미접종자, 1차접종자는 14일 자가격리 이후 PCR 검사, 2차접종 이후 90일 이전, 3차접종자의 경우7일 자가격리이며 PCR 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밀접접촉자 기준이 확진자와 2m이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15분 이상 대화를 나눈사람을 말합니다.

    격리기간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입니다. 밀접접촉자 기준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확인하셔야될것같습니다.


  •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접종완료 여부 및 연령, 기저질환에 따라 향후 관리형태가 결정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의 경우도 접종완료 여부 등에 따라 지침이 상이하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변경된 밀접접촉자 기준 및 자가격리 지침에 따르면,

    동거인의 경우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며,

    동거인이 아닌 일반 접촉의 경우 밀접접촉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PCR검사가 의무이며,

    이외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됩니다.

    모든 접촉자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에서 면제되며, 미접종자는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하게됩니다.

    다만, 동거인처럼 확실히 접촉사실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접촉은 사실 국가에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기에 회사 측과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