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갱신 방법과 전세대출, 보증보험 연장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계약일 : 6월28일
1. 묵시적 갱신 방법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갱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월2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일까요?
2. 전세 대출 및 보증 보험 연장
: 구글에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시에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갱신이 됨을 알리는 서류.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대화가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하에 갱신 아닌가요? 어떤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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