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때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년말이 되고 보니 결혼식때 결제한 현금영수증이 취소가 되어 있는것입니다.
한두푼이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금액이 크다보니 좀 황당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3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 등
에게 제출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