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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19.04.22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는데 업체가 취소 했습니다.

결혼식때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년말이 되고 보니 결혼식때 결제한 현금영수증이 취소가 되어 있는것입니다.

한두푼이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금액이 크다보니 좀 황당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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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3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 등

    에게 제출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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