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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족제비179
안녕하세요. 제가 매월마다 정규금액 계산 받고 현금영수증 해드리는데요. 계산하셨던 분이 최근 5개월 가량의 현금영수증 했던 번호를 변경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국세청 들어가셔서 변경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국세청에 다 알아봤는데 사업장에서 변경하면 된다고 하더라면서 저희 쪽에서 바꿔달라하네요..현금영수증을 발행한지 몇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취소했다가 다른 금액으로 재발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시고 신규로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복되지만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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