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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11.07

운전자보험이 중복보장이 가능 한가요?

차를 사고 종합보험을 가입할때 운전자보험도 함께 들고 했는데,모르고 나중에 다른 보험사에 운전자보험을 또,든다면 혹시?사고가 날 경우 두 보험사에서 보장해준다는 보험금을 다, 지급을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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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특수사업단 전문컨설팅 조직 SRA의 서범석보험설계사입니다.

    자세한 건 증권을 보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품 이름일 뿐, 운전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과 각종 상해보험이 들어있는 포괄적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계신 운전자보험이 도대체 뭘 가입한 건지는 증권을 보지 않고는 모르죠.

    어쨌든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은 전문가를 통해 지금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약간의 예측을 바탕으로 최적의 구성을 설계하고 다듬어가야지,

    그냥 가입하면 좋은 상품이 있다고 귀찮게 해서 덥썩덥썩 가입했다가는 비싼 돈만을 낭비하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형사합의지원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여럿 있는 경우는 비례보상됩니다. 물론 그만의 장점이 있죠.

    그 이외의 상해보장,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등도 모두 중복보장 됩니다.

    다다익선인 보장도 있고 있으나마나 크게 중요치 않은 보장도 있고 돈만 낭비하는 보장도 있으니 정리해보시기 원하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익명 문의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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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 보험 담보 중 실손형 담보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은 이중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는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담보입니다.

    - 부상위로금과 같은 정액성 담보는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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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개념의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등의 담보는 중복보장이 되지았습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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