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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5.29

탈세자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있나요?

탈세를 하는 회사를 알고있다면... 이것을 신고했을때 포상금 같은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자에대해 철저히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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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되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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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의도적인 매출누락, 제3자 명의 게좌를 통한 매출누락, 이중계약서를 통한 매출누락

    및 허위가공 매입, 전자문서의 조작 등을 통한 매출 누락 및 허위가공 경비 등의 계상

    등 매출누락액, 탈루소득금액 등이 세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고 세금 포탈에 대한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세금 탈루 관련 서류와 함께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 국세청 등에서 해당 내용 검토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탈루세금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징이 완료된 경우에 탈세제보 포상금을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탈세 제보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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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익명성은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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