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있나요?
탈세를 하는 회사를 알고있다면... 이것을 신고했을때 포상금 같은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자에대해 철저히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되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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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의도적인 매출누락, 제3자 명의 게좌를 통한 매출누락, 이중계약서를 통한 매출누락
및 허위가공 매입, 전자문서의 조작 등을 통한 매출 누락 및 허위가공 경비 등의 계상
등 매출누락액, 탈루소득금액 등이 세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고 세금 포탈에 대한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세금 탈루 관련 서류와 함께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 국세청 등에서 해당 내용 검토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탈루세금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징이 완료된 경우에 탈세제보 포상금을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탈세 제보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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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익명성은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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