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에게 일부 허용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F-5)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습니다(조선족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이는 지역사회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참여권을 인정한 제도입니다.
폐지 여부는 정치적 논쟁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으며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