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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고요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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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지나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설마 조선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건 아니겠지요?? 알기로는 지방선거는 외국인들이 어찌 가능한걸로 아는데 조건을 알고 싶네요. 국익을 지키기 위해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서를 제외한 지방선거에 경우는

    특정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선기일 기준으로 일정 연령이 넘어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를 해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대상에 한하여 외국인에게도 투표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전에 한동훈 전법무부장관이 한번 폐지하려했었고

    그때 폐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상호주의였습니다

    당시 폐지가 무산되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다른 움직은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이게 사실 영주권을 얻고나서 3년이 지난 외국인들한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나오는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그 조건을 채우면 투표를 하는거죠 근데 요즘은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도 말이 참 많더라고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제가 알기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에게 일부 허용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F-5)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습니다(조선족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이는 지역사회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참여권을 인정한 제도입니다.

    폐지 여부는 정치적 논쟁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으며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지방선거에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선거에 한하고 이른바 국회의원 선거 (총선)

    과 대통령 선거 (대선) 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