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도 국회의원이 될수 있나요?
국회의원이 되는 조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게 대전제인가요?
혹시 외국인법을 위해서 외국인이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경우는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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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싶은 사람은 2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꼭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해서 국적을 가지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울리스입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이여야 국회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출마가 가능합니다. 과거 이자스민은 필리핀 출신이지만 1998년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얻었고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