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되는 조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게 대전제인가요?
혹시 외국인법을 위해서 외국인이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경우는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싶은 사람은 2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기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꼭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해서 국적을 가지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울리스입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이여야 국회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출마가 가능합니다. 과거 이자스민은 필리핀 출신이지만 1998년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얻었고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