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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애벌래56
정중한애벌래5623.12.05

아파트 리모델링 시 관리실에 보고하나요?

집이 오래되고 1인가구인데 화장실2개라 1개로 개조하려는데 이런것도 관리소에 허락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업체불러서 공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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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장실 개수를 변경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에서는 구조 안전 진단 결과서 및 현황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이웃 주민들의 동의서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진행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어느정도 소음이 동반하기 때문에 관리사무로 전달 뿐만 아니라 위 아래층 등 주변에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

    내 집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두 개인 걸 하나 없앨 수 있는 거는 관리실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공사하는 거 자체가 시끄럽기 때문에 공사하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에게 소믐, 승강기 사용등의 이유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