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오래되고 1인가구인데 화장실2개라 1개로 개조하려는데 이런것도 관리소에 허락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업체불러서 공사하면 되는지요?
화장실 개수를 변경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에서는 구조 안전 진단 결과서 및 현황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이웃 주민들의 동의서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사 진행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어느정도 소음이 동반하기 때문에 관리사무로 전달 뿐만 아니라 위 아래층 등 주변에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
내 집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두 개인 걸 하나 없앨 수 있는 거는 관리실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공사하는 거 자체가 시끄럽기 때문에 공사하는 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에게 소믐, 승강기 사용등의 이유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