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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단독 자가주택인데요 오래되서 리모델링? 재건축?하려는데 신고하고 해야되나요 수도정화조 전기등은 그대로사용할예정이고요 손댈곳은 노후주택외관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정호 공인중개사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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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관을 수리 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미관지구나 연면적200m2 이상이 아니라면 따로 신고나 허기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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