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단독 자가주택인데요 오래되서 리모델링? 재건축?하려는데 신고하고 해야되나요 수도정화조 전기등은 그대로사용할예정이고요 손댈곳은 노후주택외관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관을 수리 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미관지구나 연면적200m2 이상이 아니라면 따로 신고나 허기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