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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후아로마23.01.16

자가주택을 리모델링할경우 신고하고하나요

2층단독 자가주택인데요 오래되서 리모델링? 재건축?하려는데 신고하고 해야되나요 수도정화조 전기등은 그대로사용할예정이고요 손댈곳은 노후주택외관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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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관을 수리 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미관지구나 연면적200m2 이상이 아니라면 따로 신고나 허기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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