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입금 사업자의 세금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저에대한 입금관련 신고를
6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했고
저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종소세로 신고했을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는 6월부터 12월까지를 신고했고
저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신고했다면요
상대업체에게 증빙관련 통보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1~5월분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이유와 비용처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에서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함에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금액을 줄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처리를 진행한 경우 그에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 하실 경우 소득신고된 내용과 신고된 내용이 달라서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사유가 있는지 그 업체측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된 인건비(6~12월)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1~12월)이 다르므로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소득의 지급자에게 소명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인건비인데 미신고한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승ㄹ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1~12월까지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소득자는 1~12월 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업체측에서도 6~12월 분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를 했다면 인건비를 덜 신고하여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불이익인 것입니다. 그 이외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소득자는 1년치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인건비를 덜 신고해서 결과론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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