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는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 받아 대신 수행해주는 직업임을 알려드리며, 관세사 또한 관세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나치게 징수된 관세를 환급 받거나, 부당한 징수에 대하여 불복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직업으로 관세 업무 외에도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고, FTA 컨설팅, AEO 컨설팅, 원산지 확인, 기타 무역관련 상담이 주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