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가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수수료는
평가수수료+실비(여비,공부발급비 등)+평가수수료/실비에 대한 부가세(10%)
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ex) 부가세까지 포함한 수수료 전액공제가능
부가세 제외 평가수수료+실비만 공제가능 등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일체의 수수료 (부가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내)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 금액은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액에 대해서 수수료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