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양도시 공제비용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증여받을때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할때 공제 비용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증여취득세는 당연히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필요경비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이든 매매로 인한 취득이든 취득세의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납부하신 증여세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공제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는 증여세 부담액은 포함되지 않기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물건의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재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추후 양도할때 공제비용에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부대비용이라서 성격이 다른거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