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양도시 공제비용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증여받을때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할때 공제 비용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증여취득세는 당연히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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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필요경비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이든 매매로 인한 취득이든 취득세의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납부하신 증여세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공제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는 증여세 부담액은 포함되지 않기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물건의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재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추후 양도할때 공제비용에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부대비용이라서 성격이 다른거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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