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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파랑새197
토지 매매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2개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2개월 안에 아무 때나 납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납부에 두 달이 걸린다는데 그것은 납부기한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납부가능한 시기는 잔금청산 후 즉시 아닌가요? 잔금을 받은 후에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즉시 납부가능한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기 이후에 2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언제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납부서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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