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잔금청산 후 즉시 납부가능한 것 아닌가요?
2019. 09. 20. 11:38
토지 매매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2개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2개월 안에 아무 때나 납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납부에 두 달이 걸린다는데 그것은 납부기한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납부가능한 시기는 잔금청산 후 즉시 아닌가요?
잔금을 받은 후에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즉시 납부가능한 것 아닌가요?
토지 매매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2개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2개월 안에 아무 때나 납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납부에 두 달이 걸린다는데 그것은 납부기한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납부가능한 시기는 잔금청산 후 즉시 아닌가요?
잔금을 받은 후에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즉시 납부가능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