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데요
그 기준일이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 받고 등기 넘기는 일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7월 1일이 딱 2년 보유되는 날인데 4월쯤 매도 계약하고 7월 2일에 잔금 받고 등기 넘기면 중과에서 벗어나서 일반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일의 기준은 잔금지급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을 4월에 하더라도 잔금이 7월2일이라면 매도일자는 7월2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은 계약일이 아닌 등기한날로부터 기준을 잡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계약을 한것이지 취득한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