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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유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일 문의?

단기 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데요

그 기준일이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 받고 등기 넘기는 일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7월 1일이 딱 2년 보유되는 날인데 4월쯤 매도 계약하고 7월 2일에 잔금 받고 등기 넘기면 중과에서 벗어나서 일반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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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일의 기준은 잔금지급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을 4월에 하더라도 잔금이 7월2일이라면 매도일자는 7월2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은 계약일이 아닌 등기한날로부터 기준을 잡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계약을 한것이지 취득한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