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1. 어떤 감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시게 되면 상속과는 달리, 증여자와의 기간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감면 혜택은 사라지거나, 다시 카운트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꼭 빌라가 아니더라도 증여대상에 대하여 유사사례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앞서서 적용됩니다. 재건축 진행중이라 하셨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면 그것을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조심하셔야 할 것은 증여재산가액은 불입액을 고려한 권리가액 + 프리미엄 상당액인데, 여기서 프리미엄 상당액이 완전히 고무줄이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경우, 프리미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가액만으로 신고해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판례를 보면 부동산 종합 정보 회사나 물건지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한 프리미엄 시세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문이 너무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보이고, 이 때문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감정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또는, 그냥 권리가액으로 신고하고 만일 추징이 된다면 본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없이 납부지연 가산세만 고려해서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