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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시골에 농가주택 하나 구매하여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래방 기계 하나사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저작권료 내야한다는데, 개인적으로 설치한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 부를 때도 저작권료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이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블루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방 사업자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지만, 개인이 소유한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해당 곡의 저작권이 유효한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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