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서 검사받고 치료를 하게되면 혹시 눈에 관한것도 의료실비 혜택이되나요? 혹시 사시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것도 보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시도 실비 청구 가능 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분쟁시 외모개선이 아닌 시력개선 치료목적인 소견서가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시수술은 건강보험 급여애 해당한 경우 실손의료비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시 환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혹은 10세 이후 환자는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치료 목적은 보상하지만 미용 목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시에 대한 부분도 그러하며 보통 건강보험 급여 치료인지 비급여 치료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세 미만의 아이는 사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능하나
10세 이상의 경우는 미용의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비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