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해당 회사에 대한 '권리증서'를 의미하는 것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이론적으로는 해당회사의 주식을 67%이상 보유하여 절대적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해당 회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대 주주가 10%의 소유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해당 지분보다 많은 11%를 소유한다고 해서 회사의 지배권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회사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해당 회사의 대표직이나 임원이사등과 같은 모든 결정을 하고 향후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만약 다른 지분을 가진 이들이 반대를 한다면 25%의 지분을 가지더라도 회사의 지배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회사의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대표직과 이사등을 임명하고 경영권을 가져와야지만 지배를 한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회사 지배 소유는 67%이상을 소유하신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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