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노령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고 재산으로 분류되는건가요?? 누구는 맞다 누구는 아니다 설왕설래 합니다..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또한 노령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조건없이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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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금 소득의 여부의 경우, 노령연금 기초연금 고령연금 전부 소득으로 잡히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비과세이며,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세법에 연금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초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잡힙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노인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관계 없이 국가에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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