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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듀공86
국민연금과 달리 노령연금은 수령나이가 몇살부터 인가요? 그리고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한 연금인가요? 노령연금은 불임을 하지 않아도 수령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하실 수 있으나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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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