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일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에 독감주사를 전체적으로 접종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장으로 독감 백신을 가지고 와서 사업장에서 접종할 경우
의료법에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