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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0.09.02

화재보험에 대한 배상 범위 궁금합니다

화재보험이 화재 뿐만 아니라 일상배상 책임. 부분에 대한 범위도 있어 보상범위가 좀 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누수에 대한 배상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마다 차이가 있지만 오래된 집을 위해 추천해줄 만한 화재보험은 어떤게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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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한 보장이 있죠!"

    - 화재로 인한 내 물건 보장을 해주고,

    - 화재로 인한 주변의 피해/ 인적피해도 보장을 해주고(화재배상선택특약)

    그외 선택적인 특약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궁금하신거죠? ^^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

    오래된 집을 위해 추천해 드릴만한 상품이라기 보다,

    보험가입하실때 특약을 제대로 확인하고 가입하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화재보장

    - 화재배상책임보장

    -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요 3가지 섹션의 특약은 잘 확인하시고,

    각 특약의 "보상한도"도 정말 중요하니 잘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설계해서 직접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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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 폭발 등을 보장하는 화재보험이 주계약이구요

    특약으로 누수, 가족일상배상책임 등이 있는데 보통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이 특약들을 다 포함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누수와 일상배상책임은 다른 부분이고.. 누수로 다른 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택화재보험로는 월 이만원 정도로.. 10년이나 20년납 하면 만기 때 60% 내외는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모두 다 해도의 보장범위는 집 누수 등의 경우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누수는 별도로 100만원 특약이 책정되어 분리되어져 있지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이 외부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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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단, 자신의 피해가 아닌 타인(아랫집 등)의 피해액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보상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피해액 이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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