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정이 있는 이자이고, 23년도 1월, 3월 지급으로 보이나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을 안했다 하더라도 이자 관련 원천세 신고는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급할 때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2. 법인 대표가 골프관련 150만원 사용한 내역 전액 접대비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3. 법인 통장에서 주식체결하고 대여해준 금액 상환 받아서 입금된 3,000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약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의 대표가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 접대를 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사적 목적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3. "주식체결하고 대여해 준 금액"을 상환받는 다는 것이 타인에게 주식 취득대금을 대여한 것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대여금으로 처리(대여금 / 보통예금)한 후 상환받는 시점에서 대여금을 제거하고 보통예금으로 처리(보통예금 / 대여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1번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shulator/221719875119
2. 골프 관련해서 법인카드로 지출하신 것이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되, 다른 거래처와 같이 간 것인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카드로 결제시에는 보수적으로 비용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되, 결산과정에서 남는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성질에 따라 다른 계정으로 대체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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