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정이 있는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세 신고해야 되나요?
1. 약정이 있는 이자이고, 23년도 1월, 3월 지급으로 보이나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을 안했다 하더라도 이자 관련 원천세 신고는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급할 때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2. 법인 대표가 골프관련 150만원 사용한 내역 전액 접대비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3. 법인 통장에서 주식체결하고 대여해준 금액 상환 받아서 입금된 3,000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