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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09.04

외감 법인이며, 개인과 법인들에게 차입금이 있어 이자비용을 매달 원천신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원천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 법인의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시 원천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개인들의 이자비용을 손익에 반영하여 비용 처리를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실제 통장 출금일과 원천신고 진행하는 귀속, 지급이 다를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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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추후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 않으며 실무상으로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속과 지급이 한달정도 차이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으나 왠만하면 귀속과 지급을 맞추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간예납신고시에는 사실상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2.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