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2로 가해차량 입장인데 동승자 대인 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비보호 좌회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좌회전 차량으로
제 차량 측면 후미가 추돌되었습니나
과실 비율에 억울함이 있지만, 직진 우선 임에 따라,
결론적으로 제가 8:2 가해차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가족(배우자, 유치원생, 유아) 3명이
동승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상대방 보험사에 동승자 3인 모두 대인 접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사고 이틀째로 아직 통증은 없으나 혹시 몰라 걱정도 됩니다ㅠ 도움 부탁드려요
2. 배우자는 대인 접수하면 저희쪽 보험료 할증되는 게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할증이 되는 걸까요?
3. 저와 상대차량이 2:8 과실이면 저희쪽 동승자인 제 가족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원 외에 별도의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대인 접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동승자가 대인 접수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대인 배상 할증까지
추가가 되어 할증이 됩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이미 대인 접수를 한 경우에는 거기에 동승자 3명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법으로 큰 금액은 아니나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가 나셔서 많이 힘드시고 걱정많으실텐데 힘내셔요
1. 상대방 보험사에 동승자 3인 모두 대인 접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사고 이틀째로 아직 통증은 없으나 혹시 몰라 걱정도 됩니다ㅠ 도움 부탁드려요
- 상대방이 이미 선생님쪽에 대인접수가 되었다고 하면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시면 대인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유아나 아이도 있다보니 부모님입장에서는 걱정되시는게 당연합니다. 이상이 없으시다면 접수 안하셔도됩니다.
2. 배우자는 대인 접수하면 저희쪽 보험료 할증되는 게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할증이 되는 걸까요?
--> 저희동승자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쪽보험사에 접수가 되지않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쪽에 접수가 되시구요 상대쪽에 접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증이 되는건 아닙니다. 23년이전에는 할증이아예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만약 책임보험한도 통상염좌(염좌는 진단급수 12급입니다)기준으로 120만원(12급 책임보험한도가 120만원)입니다. 치료비가 가족개개인당 120만원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치료비에대해서는 과실만큼 내과실이 80%이면 선생님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때는 할증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보험으로 처리할경우가 없기 때문에 할증과는 전혀무관합니다.
3. 저와 상대차량이 2:8 과실이면 저희쪽 동승자인 제 가족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원 외에 별도의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 과실이 80%이면 치료비상계 및 과실상계를 진행하면 자동차보험약관상 산출되는 지급기준에는 합의금은 -(마이너스)또는 거의 작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무조건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 향후치료비용감안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고잘마무리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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