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장기임대주택 기간경과 후 자진말소 안하면 거주주택비과세 등 양도세 혜택 볼 수 있나요?
10년장기임대주택 다세대
취득 17년 12월, 등록 21년 4월에 했습니다. 등록당시 6억이하
10년짜리는 기간경과 후 자동말소가 없다는데 꾸준히 임대하면 10년 기간 경과 후에도 거주주택비과세와 해당임대주택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세무서 직원도 한 번은 안된다 하고
한번은 된다 해서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이라면 반드시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기나 아파트라면 관계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10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