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21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0년장기임대주택 기간경과 후 자진말소 안하면 거주주택비과세 등 양도세 혜택 볼 수 있나요?10년장기임대주택 다세대취득 17년 12월, 등록 21년 4월에 했습니다. 등록당시 6억이하10년짜리는 기간경과 후 자동말소가 없다는데 꾸준히 임대하면 10년 기간 경과 후에도 거주주택비과세와 해당임대주택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세무서 직원도 한 번은 안된다 하고 한번은 된다 해서 헷갈리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주택 있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볼수있나요거주주택 1 거주주택 2 (2년거주함) 10년장기임대주택1(6억이하때등록)10년장기임대주택2(6억이하때등록)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래 두 채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인데요. 거주주택1을 먼저 양도하고 1주택이 되면 그 이후 거주주택2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생에 1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작년에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대신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한 마디로 저경우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오른 차익만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그 전에 오른 금액은 다주택으로 보고 중과 대상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거주주택2를 10억에 사서. 30억까지 오르고(거주주택1 매도)35억에 거주주택 2 매도시 5억에 대한 것만 비과세라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장기민간 임대주택 6억 이하 세제혜택 있잖아요. 혹시 8~9억 정도로 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6억이 조금 넘는 바람에 혜택이 별로 없어서 임대주택등록을 안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2주택으로 잡혀서 골치가 아픈데요.. 혹시 향후에 장기 임대주택 등록의 세제혜택 기준이 8~9억으로 상향조정될 일이 생길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6억 미만 10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지분 변경을 하면 주택수 합산배제 혜택이 없어지나요?10년 장기임대 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있는데요. 등록당시 6억미만이었고요. 이제 곧 공시지가 6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자녀 명의로 지분을 나눠주려고 하셨는데 장기임대주택 기간 중 지분변경을 하면 주택수 합산배제와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고 해서 증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상속으로 인한 지분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택수 합산배제 혜택"이 없어지나요?
- 부동산경제Q. 부모님께 20년 전에 증여받은 30% 해당하는 지분을 부모님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부모님께 한 주택에 대해 30% 지분 증여를 받았는데 사정에 의해 다시 부모님께 양도 하려고 합니다. 과거 30%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1억 일 때 현재 공시지가 5억이고현재 감정가 10억 가정하면양도차액은 뭘로 산정되나요? 현재 감정가 10억 - 과거 공시지가 1억아니면 현재 감정가 10억 - 과거 감정가(2배예상) 2억. 주택 하나를 통째로 파는게 아니라 지분을 양도하는 거라서 실제 매매가는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입니다.
- 부동산경제Q. 20년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받은 주택 지금 양도시 감정가로 양도차액 계산되나요?과거 공시지가 1억 현재 공시지가 5억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감정가 10억일 때 양도차액은 뭘로 산정되나요? 현재 감정가 10억 - 과거 공시지가 1억아니면 현재 감정가 10억 - 과거 감정가(예상) 2억.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이후 형제간 지분교환 시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집 두 채 현재 A주택 어머니 60, 형 20, 동생 20B주택 어머니 60, 형 20, 동생 20 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20년전쯤) 증여 받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때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60%는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과 동생이 원래 각각 갖고 있던 20%의 지분을 서로 양도/증여하고 싶을 때 기존 보유하던 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점 주택가액'이 되나요 아니면 '20년전 증여받은 가액'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강남구 다세대 시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 대지면적 50평 공시가 20억시가 어느정도로 보는게 맞을까요? - 대지면적 x1억- 공시지가 x1.5배 (공시가 산정시 참고한 주변가격 거래가가 이정도 선이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시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형제간 지분증여 이후 지분이 서로 다를 때다세대 건물에 대해어머니와 자녀 2명이 지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각각 70: 15: 15자녀a의 사정에 의해, 자녀 a가 자녀 b에게 지분의 일부를 증여해서 현재 70: 10: 20이 되었어요. (자녀b는 취득세 최고세율로 내고, 지분 받으면 다주택자가 되기도 해서 원치않는 상황에서 일단 받았습니다)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지분 70에서 자녀a가 더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 지분증여(5%)는 자녀a-> 자녀b간 증여였으니까 어머니 상속분은 똑같이 나누고, 자녀b가 받은 지분을->다시 자녀a로 증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녀 a가 어머니 상속분에서 더 가져가겠다고 했을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어머니께 생전증여를 더 받은게 아니라,어머니께는 똑같이 15%,15% 받고, 이후 자녀a가 자기 지분 5%를 자녀b에게 추가로 증여한 경우임)
- 부동산경제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조정지역 2채, 비조정지역 1채)현재 서울 조정지역에 주택 2채, 비조정지역에 1채(8억) 갖고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5월 9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