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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자라14
현명한자라14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어떠한 제한이 생기나요?

정상적으로 직장은 다니면서 4대보험은 다 들어놨고 그런상태인데 건강보험료가 미납일시 어떤 패널티가 생기고,그게 혹시 개인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들여놓은 그런거와도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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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월급을 가압류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월급에서 차감하고 받기에 미납 일수가 없습니다.

      별다른 패널티는 없고, 민간 보험사 상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라면 사업주나 총무쪽에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는 차감해서 나올텐데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연체를 한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는 관계짓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보료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는 무관하며 의무보험인지라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원천징수되어 납입되시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체납시 불이익은 연체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체납이 계속될 경우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될 리가 있을까요?

      개인이 보험회사에다가 들어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납부 독촉 및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몇개월 연체가 된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은 혜택을 못 보거나 그런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진다면 그건 너무 심각한거에요.

      미국 같은 경우 응급실만 가도 몇 십만원 나오고 의사가 보기만 해도 몇 십만원이 추가 되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저렇게 내야 될거를 몇 만원만 내시면 되는거여서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은

      꼭 돈을 잘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