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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느 경우인지 궁금해요.

직장동료가 그러는데 4대보험이 아예 가입안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안되는건가요? 혹시 건강보험료 같은걸 계속 연체하거나 미납하면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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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blue-check
    이상하 노무사23.11.23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실질적인 의미의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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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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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 외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연체를 했다고 가입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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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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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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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자 또한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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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개인 신용등을 보지 않습니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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