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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기있는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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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관련(921304) 질문입니다.

올해 정보통신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인 921304 코드로 창업을 했는데 혹시 청년창업감면이 될까요???

아니면 코드별로 창업감면의 여부를 알 수 있는 페이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업종만 보았을 때 창업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별도 페이지는 없고 조세특례제한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고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보통신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은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업종코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업종코드 921304 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기본적으로 창업감면대상입니다.

    다만, 25년에 창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100% 또는 50%로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100% 감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 50% 감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정보통신업 중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신규로 창업을 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창업시에 신규로 당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창업 연령 요건동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창업세액감면 규정에 관련 업종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84&ntstSysClCd=01&ntstTlawClCd=10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