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보통신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은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업종코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업종코드 921304 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기본적으로 창업감면대상입니다.
다만, 25년에 창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100% 또는 50%로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100% 감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 50% 감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