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관련(921304) 질문입니다.
올해 정보통신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인 921304 코드로 창업을 했는데 혹시 청년창업감면이 될까요???
아니면 코드별로 창업감면의 여부를 알 수 있는 페이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업종만 보았을 때 창업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별도 페이지는 없고 조세특례제한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고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보통신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은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업종코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업종코드 921304 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기본적으로 창업감면대상입니다.
다만, 25년에 창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100% 또는 50%로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100% 감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 50% 감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정보통신업 중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신규로 창업을 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창업시에 신규로 당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창업 연령 요건동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창업세액감면 규정에 관련 업종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