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요양원 입소는 치매환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 입소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자동으로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자격이 주어집니다
3~5등급을 받은 어르신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자: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입소 가능합니다
기타 사유:
요양보험 등급이 없거나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동불능 장애등급자: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거동불능 장애인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친척분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판정 후,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설급여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