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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여유로운봉골레

늘여유로운봉골레

엄마아빠가 이혼하시고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빚이 있으신데 모두 상속 포기하면 저한테도 올수있나요? 온다면 상속포기준비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혼 후 호적에 없는 할머니가 손자라는 이유로 빚 상속 가능한가요? 제가 상속포기서류를 준비해야하는겅까요? 작성하지 않으면 빚을 떠앉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부모님의 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가며, 형제자매도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