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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여유로운봉골레
이혼 후 호적에 없는 할머니가 손자라는 이유로 빚 상속 가능한가요? 제가 상속포기서류를 준비해야하는겅까요? 작성하지 않으면 빚을 떠앉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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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부모님의 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가며, 형제자매도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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