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아빠가 이혼하시고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빚이 있으신데 모두 상속 포기하면 저한테도 올수있나요? 온다면 상속포기준비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혼 후 호적에 없는 할머니가 손자라는 이유로 빚 상속 가능한가요? 제가 상속포기서류를 준비해야하는겅까요? 작성하지 않으면 빚을 떠앉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부모님의 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가며, 형제자매도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