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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무당벌레108
착실한무당벌레10822.04.08

친할아버지의 유산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하나요??

오래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랑 오빠는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근(3월말)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머니랑 오빠, 제가 유산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빠는 연락두절 상황이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친할머니가 보내신 문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빚이 없더라도 유산을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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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머니와 자녀(즉, 질문자의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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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상속받을 생각이 없다 하시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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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오빠,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 상속포기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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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친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직계비속으로 상속순위 권자가 되는 바, 아버지께서 별다른 상속 포기 여부 등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각 대습 상속인인 오빠 분과 질문자가 별도로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혼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않아 별도의 상속 포기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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