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용중인데요. 수사기관이 제 통신내역 조회를 한거 같아서 통신조회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려고 요청하니까..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내역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이용당사자인 본인에게는 그 조회사실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정보인데 왜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지.. 다른 이통사 3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알뜰폰은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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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사실확인서의 통지는 의무입니다. 다만, 금융사에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통지유예신청을 더불어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