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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용중인데요. 수사기관이 제 통신내역 조회를 한거 같아서 통신조회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려고 요청하니까..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내역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이용당사자인 본인에게는 그 조회사실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정보인데 왜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지.. 다른 이통사 3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알뜰폰은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조회사실확인서의 통지는 의무입니다. 다만, 금융사에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통지유예신청을 더불어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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