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에게 지출한 경조사비까지 비용처리 하진 않습니다.
직장인이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자 본인이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