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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여치84
찬란한여치8421.03.13

축의금,부주금 연말정산시 혜택 받을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부주금 축의금 정산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직장인도 되나요?

항상 청첩장 부고장은 버렸는데 사진첨부하면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회사에서도 다른곳에 세무를 맡기는 입장이라 정확히 모르시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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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에게 지출한 경조사비까지 비용처리 하진 않습니다.

    직장인이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자 본인이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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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거래처의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근로소득자는 경조사비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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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축의금, 부의금은 접대비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접대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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