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에 2019년 상반기 귀속된 근로장려금 입금이완료 되었다면 이때부터 2019년 하반기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자동이 신청이 완료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부터 근료장려금 반기제도가 생겼는데, 상반기에 반기를 선택 후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은 금년 3.1~31기간에 신청 후 이를 심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생김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였다면 하반기는 자동신청한것으로 보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다만,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간주되나,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 시 상반기에 대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상반기 때에는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