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시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새로 이사갈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철거를 업체에 맡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용직을 불러서 철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업체에 맡기면 공사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추후에 아파트 양도시에 비용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일용직을 불러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해야 비용처리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대수선공사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탁하지않고 자가 인테리어 하는 경우에는
물품구입비나 인용지급내역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이체내역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외에 기타필요경비에는 아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되며,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리모델링 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인테리어 비용은
향후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양도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은
1. 베란다샷시 설치비
2. 발코니 확장비
3. 난방시설 교체비
4. 보일러 및 배관 교체비
5. 화장실 공사비
6. 재개발/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인테리어 공사비에 포함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계약서 또는 공사계획서, 견적서, 공사 시방서,
대금청구서, 대금 입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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