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인테리어 비용은
향후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양도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은
1. 베란다샷시 설치비
2. 발코니 확장비
3. 난방시설 교체비
4. 보일러 및 배관 교체비
5. 화장실 공사비
6. 재개발/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인테리어 공사비에 포함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계약서 또는 공사계획서, 견적서, 공사 시방서,
대금청구서, 대금 입금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