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면책기간 끝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허리통증으로 도수 치료를 10번 내외로 받았는데요.
예전에 보험사에서 이렇게 문자왔었습니다.
※ 보상기간 및 면책기간 안내드립니다.
■ 진단명 : 허리통증
■ 보상기간 : 2023-3-2 ~ 2024-3-1
※ 동일질병으로 인한 365일 또는 30회한도 보상가능
■ 면책기간 보상기간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종료 또는 횟수 종료일자로 부터 180일 면책기간 적용
이런문자인데요.
3월 1일 지난지 185일정도 되었는데 다시 치료받아도 되는건가요?
진료를 볼땐 이런문자 안왓는데요 도수치료받으니 오는데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 면책은 구 실손 입니다.
약관대로 종료 후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 끝난것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여 365일동안 보상기간이 됩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속적인 도수치료는 치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나나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면책기간이 끝나기에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즉, 종료일 또는 최종 진료일부터 180일 이후라고 되어있기에 받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180일 경과하였다면 보상기간이 재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은날 기점으로 365일 보장기간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은 1세대 실손으로 동일질병으로 오랫동안 통원치료를 받게되면 면책기간을 적용합니다.
면책기간(180일)이 지나면 다시 365일,30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1년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 있습니다.
1년 지난 후 180일 지났다면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부분 할증의 가장 큰 이슈이고 장기간 반복치료가 대부분이라 안내가 나갑니다.
마지막 보상기간 이후 180일 지나셨으면 다시 치료받으셔도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