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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후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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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면책기간 끝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허리통증으로 도수 치료를 10번 내외로 받았는데요.

예전에 보험사에서 이렇게 문자왔었습니다.

※ 보상기간 및 면책기간 안내드립니다.

■ 진단명 : 허리통증

■ 보상기간 : 2023-3-2 ~ 2024-3-1

※ 동일질병으로 인한 365일 또는 30회한도 보상가능

■ 면책기간 보상기간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종료 또는 횟수 종료일자로 부터 180일 면책기간 적용

이런문자인데요.

3월 1일 지난지 185일정도 되었는데 다시 치료받아도 되는건가요?

진료를 볼땐 이런문자 안왓는데요 도수치료받으니 오는데 왜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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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 면책은 구 실손 입니다.

    약관대로 종료 후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면책기간이 끝나기에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즉, 종료일 또는 최종 진료일부터 180일 이후라고 되어있기에 받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180일 경과하였다면 보상기간이 재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은날 기점으로 365일 보장기간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은 1세대 실손으로 동일질병으로 오랫동안 통원치료를 받게되면 면책기간을 적용합니다.

    면책기간(180일)이 지나면 다시 365일,30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1년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 있습니다.

    1년 지난 후 180일 지났다면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부분 할증의 가장 큰 이슈이고 장기간 반복치료가 대부분이라 안내가 나갑니다.

    마지막 보상기간 이후 180일 지나셨으면 다시 치료받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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