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죽을거 같습니다.

타임라인대로 작성 하겠습니다.

1. 대출이 필요해서 '번개론' (이하 업체) 이라는 대출 대행사 를 이용

2. 대출작업(이하 작업) 진행 중 '대출확정' 이라는 답변과 함께 보증금 30만원 입금 및 E심에서 유심으로 변경 시 발생비용 지원 6만원 입금(보증금은 대출 가결 시 돌려주는 조건)

3. 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수용 (유심, OTP카드 전달, 사업자등록, 공인인증서, 은행어플 미로그인 등)

4. 작업 진행 중 본인의 연체로 인하여 '채권가압류 신청 예정 통보'(이하 압류) 받음

5. 압류 취소 희망 시 공인인증서 와 함께 '채무조정지원' 신청 필요

5. 업체에 상황 브리핑 후 은행어플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회수 예정이였으나 업체의 부재중으로 인하여 개인행동

6. 은행어플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회수 후 채무조정지원 신청 완료

7. 완료 후 업체에 연락 성공 했지만 업체가 단독 행동으로 인하여 계약 파기로 보증금, 차값, 유류비, 30만원, 6만원 납부 가능한지 질문 했지만 납부 못한다고 답변

8. '보복' 이라는 단어와 함께 금융사고자 신고로 계좌거래정지, 통장압류 및 부모님 찾아간다고 통보

9. 부모님 찾아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며 보증금, 차값, 유류비, 보증금 30만원, 유심비 6만원 돌려드린다고 전달

10. 그런건 필요없다며 선 조치 후 보고 할 계획 및 부모님 회사까지 찾아간다고 협박

추가내용

1. 업체는 '본인 동의 하' 에 건강보험 때문에 개인정보 확인, 서류대제출, 돈 찾으러 가는데 6시 전에 하면 합법이라고 언급

2. 본인은 '공동인증서' 가 다른 은행에서 발급 받고 진행이 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음

3. 본인을 위해 사용한 교통비 및 각종 금액 배상 한다고 발언 했지만 거절

4. 본인은 절대로 대출진행을 막을 생각이 없었음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안되나요..? 사진첨부 20장 제한으로 다른 내용은 010-8588-9918 번호로 문자주시면 바로 전체 스크린샷 보내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사기 내지 공갈·협박이 결합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자가 통장·OTP·공동인증서 등을 넘긴 부분은 전자금융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와 더 이상 협상하지 마시고, 문자·카톡·통화녹음·입금내역·계좌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 요구 내역·유심변경 내역을 전부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문자·카톡·통화녹음·입금내역·계좌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 요구 내역·유심변경 내역을 전부 보관(PDF 등)

    동시에 은행과 통신사에 연락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비밀번호 전면 변경, OTP 재발급, 유심 원복 또는 재발급, 의심계좌 및 전자금융 접근 차단을 요청하시고, 이미 넘긴 자료로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카드·증권·간편결제까지 지속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