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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드라고

화이트드라고

과태료 나왔는데. 차팔때 딜러분이 과태료안떠서그런지

과태료는 없내요...하길래 제가어?과태료하나있을텐데..햇더니 서류보여주며없어요..하길레 .....없나? 어?머지하고 일단 말았는데..교통민원 보니까 고대로있는데. 이거 그딜러분한테만 안뜬거라. 안내도되는건지..아님 안내면 계속 가산금싸여서 내야되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우새로운소라게

    매우새로운소라게

    그과태료가 청구된 시점 차주가 질문자님이었고 질문자님이 운전한것이 맞기 때문에 차가 팔리는것과 상관없이 청구된 내역은 계속해서 질문자님을 쫒아옵니다.

    따라서 가산금이 더 추가되게 두시는것 보다 지금이라도 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누락시키는 경우도 없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과태료는 안내면 계속 이자 붙어여 나중에 더 큰 벌금으로 내니까 밀리 내셔야 합니다 사람이 실수로 못봤다고 한들 일반 과태료는 결국 벌금이잔아요 내셔야 합니다 안그럼 차압까지 당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