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