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어떤과정을 통해 양성이 되나요?
변리사는 어떤과정을 통해 양성이 되나요?
변리사가 되는 국가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변호사가 변리사 역활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자격시험의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변리사협회나 시험주관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 및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을 합격하면 별도의 면접 없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현재 변호사가 변리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6개월간 특허사무소의 실무 경험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문의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리사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자로 실무수습을 마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