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어떤과정을 통해 양성이 되나요?
변리사는 어떤과정을 통해 양성이 되나요?
변리사가 되는 국가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변호사가 변리사 역활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자격시험의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변리사협회나 시험주관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 및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을 합격하면 별도의 면접 없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 현재 변호사가 변리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6개월간 특허사무소의 실무 경험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문의 있으면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아래 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리사법 -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 1. 27.> -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변리사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자로 실무수습을 마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 따라서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