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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허스키65
정직한허스키6521.03.18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계산서를 끊어야 할때 개인사업자 있는 업체에 계산서 대리발급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부가세 10% 이외에 몇 %를 발급업체에 주는것이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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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당연히 이를 다른 사업자가 대신하여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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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사업자가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되며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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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비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으며 대리발급 역시 실제로 대리발급업체에 대한 실제 매출이 아닐 경우 가공매출이므로 세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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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사업이 아닌이상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끊어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발급자/수취자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가산세 이슈가 있으며

    그 금액이 매우 큰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사업자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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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으로 각 재화나용역의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경우, 세금계산서발급한 업체는 가공매출 가공세금계산서가 되므로 나중에 적발시 매입한 업체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도 불공제 처리되며 가산세 또한 상당하게 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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